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13월의 급여,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며, 근로자가 각종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본인의 공제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보험료 등)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병원, 약국, 금융기관 등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므로 정확성이 높지만,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보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며,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List.do?mi=10718&bbsId=30145&nttSn=851101
본인의 연간 예상 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지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해줍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별로 부족한 지출을 확인하거나 추가로 지출을 계획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전에 자신의 세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은 무조건 공제 대상이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나이 요건은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입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해당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나 교육비 등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의료비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에 대해 15%, 난임 시술비는 20%로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에는 병원비, 약국비, 건강검진비 등이 포함되며, 미용 목적의 의료비나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지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통해 근로자는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차등 적용됩니다.
도서·공연·박물관 사용액도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연말에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등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나이 요건은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부양가족 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의료비,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된 가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
모의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총 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세액 공제 후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ob.tbys.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ATEYSEAA001M01